건보공단, 고령화 사회 대비한 ‘통합재가 급여 예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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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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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개소 제공기관 확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8월부터 전국 총 137개소의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재가 서비스에서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협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계획대로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한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 수립한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 서비스는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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