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종부세 폭탄? 고지대상자, 전국민의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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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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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37만6000명,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960억원 부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이 일자, 팩트체크를 자청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오르긴 했으나, 대상자는 전국민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은 74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25%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작년보다 27.5% 늘었다. 주택의 경우 올해 종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42.9% 증가했다.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도 52만명에서 66만7000명으로, 28.3% 증가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 폭탄을 날렸다’며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 정책위의장은 26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라며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 고지액은 1조814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200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보유(5년 이상)하거나 고령자(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10~30%가 감면되고, 장기보유의 경우에는 20~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시가 13억5000만원, 14억5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3~8만원, 10~34만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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