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취소해달라"...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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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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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2일 징계심의위 개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6일 행정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냈다. 윤 총장은 소장에 직무배제 조치 사유 6가지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25일 밤 10시 30분께에는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중 감찰 방해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을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과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면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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