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에...조두순·손정우·정준영 소환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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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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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조두순, 손정우, 정준영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조씨의 형량을 두고 이날 온라인 상에는 "집단 성폭행 정준영 5년, 어린이 성폭행 조두순 12년, 조주빈 40년?", "조주빈도 40년인데 조두순이 12년이라니...", "조주빈이 과한게 아니라 여태까지 형량이 솜방망이였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조주빈, 손정우,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 모두 일반 국민들이 갖는 법감정에 턱없이 모자라는 형량을 받았다. 미국처럼 몇 백년은 아니더라고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나오지 못할 정도로 처벌 받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나영이는 생식기 80%이상이 영구 손상돼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는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조두순은 다음달 13일면 만기출소한다.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 이미 전과 17범의 상습 범죄자였다. 조두순의 주요 범죄 전과는 1983년 19세 여성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형, 1996년 60대 노인 살해혐의로 징역 2년형 등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했다. 

아동 성범죄자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우리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됐다.

청춘스타였던 정준영은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10여차례 넘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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