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문건'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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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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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징계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 가운데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문건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검 감찰부가 문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판사 불법 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대검 감찰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외에도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해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을 했는지,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도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며 이유 중 하나로 판사 불법 사찰을 들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울산 사건·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 취미·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적힌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정보정책관관실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 총장은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며 이를 수사에 활용했다는 것이 된다. 

더구나,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제의 '판사사찰' 문건을 만든 성상욱 고양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사찰’이지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것은 사찰이 아니다"라면서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라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그는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며 판사들 정보를 모아 자료를 작성했다.

한편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면서 "법원이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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