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세평' 수집은 불법이라더니…판사세평 수집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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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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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중잣대....올초 인사 앞두고 세평 수집하자 "불법사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뒷조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부 사찰 혐의가 드러나면서 충격 강도는 더 커졌다. 검찰은 다급히 해명에 나섰다. 단순한 세평 수집일 뿐이며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이 똑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세평을 수집한 걸 두고 '불법사찰' 혹은 '블랙리스트'라고 낙인찍은 사례가 있어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 세평 수집을 시작했다.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 검증 차원이었지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야당 고발을 근거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당시 검찰 고위간부들 세평을 수집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세평수집이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상황에 따라 입장과 주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24일 조 전 장관 재판 등 주요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불법사찰 한 혐의 등 총 여덟 가지 이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하고 동시에 직무배제를 시킨다고 공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수집한 울산사건 등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활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법관 인사 자료로,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관련 재판부에 대한 성향 파악이 목적이었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일단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판사의 과거 판례를 수집해 판결 경향을 예측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소문이나 세평을 수집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자료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명도 내놓았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윤 총장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 법관 명단을 '재판부 사찰'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징계가 아니라 탄핵소추감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에서도 "재판부 사찰은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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