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친 남녀 중학생…알고 보니 '만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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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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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동 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친 중학생 남녀가 조사 결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24일 SBS 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이날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남녀 중학생이 길을 걷던 고등학생과 부딪힌 것이다. 부딪힌 고등학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또 이들은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장비 미착용 △2인 탑승 등 안전수칙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음달 10일부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여기에 그동안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를 다음 달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돼 관련 사고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SBS에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어 위반자를 찾기 어렵고, 불법 개조나 과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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