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 항공산업 상관 않고 이익만 챙겨...인수 무산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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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1-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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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서 가처분 인용시 인수 무산…항공업 재편 어려워

  • 조원태 회장, 유상증자·사업 매각 등 자구노력 실행 중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 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

한진그룹은 24일 'KCGI 거짓주장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는 앞서 산업은행을 배정 주체로 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KCGI는 이날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업 재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CGI의 주장은)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라며 "이럴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산은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은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과 산은이 경영권 보장을 위해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KCGI는 경영권 보장,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며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산은은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에 4조8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공산업 구조 재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주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따른 특별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기내식기판사업 매각,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 등 약속한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또 조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견제·감시자인 산은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증자대금의 규모를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립된 회사로 유지·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감안해 산정했다"며 "추후 실사 과정을 통해 더욱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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