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중대재해법'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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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1-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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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나섰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 대표 사무실에서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 등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180석 거대 여당의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명확하게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법이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에선 "산업재해가 났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아예 중소기업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과제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매듭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이 대표 사무실 외에도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대전시당 △전북도당 △광주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10여 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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