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하루 늦게 올린 KT서브마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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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1-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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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브마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국거래소가 KT서브마린이 공시를 불이행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시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하루 늦게 공시한 탓이다.

지난달 8일 KT서브마린을 포함한 5명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KT서브마린 측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본 소송에 응소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피소 사안에 대한 공시 시한은 11일이었으나 KT서브마린 측은 이를 하루 늦게 이를 공시했다.

KT서브마린이 이번 사안으로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게 될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 정지될 수 있다. 만약 KT서브마린이 이번에 받게 될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KT서브마린의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0점이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는 오는 16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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