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용 떠넘기고 부당 반품… 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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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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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코로나19로 법 위반 유인 늘어… 불공정행위 감시활동 강화"

랄라블라 전경.[GS리테일 제공]

GS리테일이 '랄라블라'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건강·미용 전문점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먼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5개 납품업자와 32건의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이들 납품업자로부터 7900만원의 SNS 사용비를 수령했다.

또한 38개 납품업자에게는 '2016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의 상품대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30개 납품업자에게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이번 조치는 신유통분야인 건강·미용 전문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한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워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의 비용 전가행위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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