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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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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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번복한 김봉현 증언 신빙성 없다"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9월 지역행사에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듣자 3000만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 당시 선거자금 취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해당 증언에 모순·불일치로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회사 오너가 그 손해를 만회하는 게 통상적인지를 생각하면 간단하다"며 "설령 김 전 회장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해도 관련 판례따라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으며, 정치자금이 아니라 주식 손실에 대해 미안해서 빌려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동생 이모씨는 스타모빌리티 전신 인터불스 주식을 구매했으나 주가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 김 전 회장은 이를 두고 정치자금이 아니었다고 번복한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으로 "사건 본질은 동생 주식 피해이고, 그 발단이 김 전 회장과 본인 인연이었다"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놓지 않은 이유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에게 청탁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도 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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