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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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1-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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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원심 유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유석동·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관계·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조 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인씨와 결혼했다. 그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조 사장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월 한국타이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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