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국민 기다림 배반 안돼…중대재해법, 이름에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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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1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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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정기국회, 20대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더 이상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20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으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경제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으로, 그런 원칙을 살리며 이들 법안도 (법사위가)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개각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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