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개구+대구 수성구·김포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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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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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부산시 해운대구 등 5개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과 함께 발표한 질의응답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서면 질의 방식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지정 심의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5곳과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까지 총 7곳이다.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상승률 기준 최근 3개월(7~10월) 집값 상승률은 부산에서 해운대구가 4.94%로 가장 높고 수영구(2.65%)와 동래구(2.58%) 등 순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대출부터 청약과 전매제한,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현재 비규제지역 중 전국 20곳이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 수성구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 두 번째 단계인 현재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돼 있다.
 

[그래픽 = 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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