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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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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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동일하게 진담검사 예산 지원

 
 

18일 서울 도봉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진단검사에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중대본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결과는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알 수 있다.

검사 비용은 병원 종류에 따라 8만1610∼9만520원이다.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금은 없을 전망이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검사비용은 8만 원에서 9만 원 내외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단검사 예산이 지원된다”며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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