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야당의원이 참석하는 격”…재계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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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1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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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결권 3%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해외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기업규제 3법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 좌담회’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국무회의에 야당의원이 참석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외국계 투기 자본에 의해 악용될 것을 우려한 발언이다.

권 부회장은 “기업규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기업 경영권을 투기자본에 노출시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을 불필요한 지분 매입과 경영권 방어에 소진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최근 의결권 3%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의결권을 주주 합산이 아닌 주주 개인별 3%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기존 3%룰에서는 의결권을 8.5% 행사할 수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17.76%로 늘어난다. 문제는 외국계 헤지펀드의 의결권이 27.61%로 여전히 더 높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감사위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분리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 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은 인위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할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20%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무위 여야 간사는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제 공정경제 3법은 여야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련 등 각종 경제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달 중으로 상임위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규제3법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부회장,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2020.11.16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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