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개구리소년 사건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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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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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명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대구에서 살고 있던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1991년 3월 26일 임시공휴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은 우철원(이하 당시 13살)군을 비롯해 조호연(12살), 김영규(11살), 박찬인(10살), 김종식(9살) 등 5명은 집 뒤편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날 집을 나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실종되자 부모들은 전국을 돌며 찾아 헤맸고, 전국 초등학생들은 '대구 개구리친구 찾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당시 경찰 역시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와룡산 일대는 물론 전국을 수색했다. 

    현상금 4200만 원과 35만 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이들의 행적은 찾지 못했다. 5년 후 1996년 1월에는 5명 중 1명이 자신의 집에 암매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찾기에 나섰으나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로 북한공작원 유괴설 등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실종 11년 6개월 후인 2002년 9월 26일이다.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산고교 신축공사장 뒤편 500m 떨어진 와룡산 중턱에서 4구의 유골과 신발 5켤레가 발견된 것. 당시 경찰은 이들이 산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팀은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수사 진척은 없었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때까지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실종자 가족들은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를 촉구했지만 개정안이 시효 전 통과되지 못해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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