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주일중국대사관은 2일, 앞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항공편 탑승수속 시, 2일 이내에 실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와 항체검사의 음성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일본에서 직항편으로 중국에 갈 경우, 탑승전 2일 이내에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체를 채취, PCR 검사와 항체검사 결과를 1장에 정리한 지정양식의 음성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시 그 원본과 복사본을 제시해야 하며, 복사본은 항공사가 보존한다.
지금까지는 탑승전 3일 이내의 PCR 검사 음성증명만 필요했으나, 8일부터는 항체검사 음성증명도 제시해야 한다.
지정검사기관 등 상세한 사항은 주일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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