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커밍아웃' 검사도 '시국선언' 교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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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사회부 부장
입력 2020-1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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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춘천지방검찰청은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교사 이모씨를 기소했다. 그 시국선언문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역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상갑 선생님 등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이른바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관련한 시국선언이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이 처벌을 받았던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데다 집단행동을 했다’며 검사들이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은 검사도 지켜야 한다.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다며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모양이다. 같은 행동은 같게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부디 대한민국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오롯이 실현해 주길 바란다.
 

[동방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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