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권 발동 '윤대진 친형 뇌물사건 무마'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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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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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우진 근무 영등포세무서 등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 세무서장으로 있던 곳이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전 서장 근무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0~2011년 육류수입업자 등에게 골프 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해 8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회에 걸쳐 접대가 이뤄진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경찰 소환 조사를 차일피일 미룬 윤 전 세무서장은 급기야 8월 30일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간 해외를 떠돌던 그는 이듬해인 2013년 4월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체포가 무산됐다.

윤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결국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그는 같은 해 4월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겨 그해 6월 정년을 채우고 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윤대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시 윤 전 서장 동생인 윤 검사장과 함께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자신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하였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주장도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지난 19일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아울러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 총장 최측근인 윤 검사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경찰 측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당시 윤대진 수원지방검찰청장 친형 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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