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스폰서 더 있지 않을까 의심돼"…법원, 김학의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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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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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뇌물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근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런 사례가 더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최씨가 1998년 자신이 관여한 시행사업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과정을 알게 되는 등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봤을 때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는 것.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치료받던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며 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은 뒤 구치소로 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이에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윤씨가 채무를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나머지 뇌물 30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결정됐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데,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까지로 이미 10년을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하면서 "(무죄 선고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종사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윤씨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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