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검찰총장 피선거권 제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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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0-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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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위직 사법집행책임자들은 몇 년 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말이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후 정치활동에 대한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정파적으로 끌고 가 중립성을 훼손하면 돌이키지 못한다”며 “공직 전체가 아니라 정무직에 한정해 입법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Q. 퇴직한 검찰총장의 피선거권 제한 가능할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경우는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등이다. 검찰총장의 피선거권을 제약하기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위헌 소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Q. 전례가 있는가?

지난 1996년 관련 조항이 신설된 적이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두 가지 조항이 신설됐는데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선거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지는 않았으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아 사실상 선거 출마의 길을 막았다.

당시 이런 법안이 통과됐던 건 그해 열렸던 15대 총선 탓이 크다.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 전 의원, 바로 직전 총장이었던 김도언 전 의원이 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Q.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나 지난 2004년 삭제됐다. 당시 헌재는 김기수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찰총장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과거의 특정신분만을 이유로 한 개별적 기본권 제한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법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그 효과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우므로, 결국 검찰총장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참정권 등 우월적 지위를 갖는 기본권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아울러 공직 임명 금지에 대해서도 “입법 목적에 비춰 보면 그 제한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Q. 법 개정으로 가능한가?

다시 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은 피선거권을 제약한 게 아니라, 정당 가입을 금지했던 것이다. 피선거권은 보다 직접적인 참정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해당 조항은 폐지됐지만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사라졌다.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후로도 종종 나왔지만, 검찰총장 출신 국회의원은 없었다. 법률로서 피선거권을 제한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해 온 행태를 고쳐야 한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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