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LG화학 분할 ‘반대’ 결정…“주주가치 희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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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0-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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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7일 제16차 수탁위 회의에서 LG화학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소액 주주와 다르다’며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위에서 결정한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한편, LG화학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 LG로 30.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현재 LG화학 지분을 10.28%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38.0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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