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①가짜뉴스·허위보도 "5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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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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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은 3배, 법무부는 5배..."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의 가짜뉴스·허위보도에 대해 여권과 행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 6월 여권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법무부에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중과실 손해'...최대 5배 한도 내 손해배상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상인(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했다.

법무부는 5배 기준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실효적인 억지력과 충분한 위법수익 제거력 확보를 위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맡겨뒀다. 법원이 △고의·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산 상태 △처벌 경위 △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실제 법 적용은 ‘영업행위 과정서 악의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윤 획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고의 혹은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다.

앞선, 지난 6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원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의 경우 공권력·환경·음식물·언론에 의한 피해 등이 막중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각 같아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30배, 300배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 다른 법과 형평에 맞도록 한 것”이라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우선 만들고 보자”고 강조했다.

◆언론 3단체 “법안 도입·개정 즉각 중지하라”

지난달 28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법무부의 입법 예고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언론 3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법익보다 언론의 위축으로 우리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면서 “그런데도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이번엔 정부 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데 언론 3단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 3단체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 믿기 힘들다”면서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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