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다시 눈 뜨지 못한 아버지" 靑 청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0-10-19 09: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건강검진을 받던 아버지가 수면 위내시경 도중 사망했다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건강검진 하러 멀쩡히 들어간 아빠가 시체로 돌아왔다. 1도 잘못한 게 없다는 병원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빠는 CCTV가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로 침대에 실려 나왔다"며 "심정지 상태로 10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병원 측이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발뺌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었을 것이고, (과정은) 통상적이었다는 말만 병원 측이 반복하고 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는 "수면 위내시경 당시 CCTV 자료나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고, 의사 진술과 사후 작성된 의무기록지만이 유일한 증거"라며 "사고가 났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건 당일 데스크 쪽 CCTV를 보니 10분이나 지나서야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데스크 밑에 숨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목격자와 CCTV가 중요하지만, 목격자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뿐이며 객관적 자료인 CCTV가 없으면 환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술실에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경남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이견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수술실 설치 의료기관 중 14% 정도 수술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