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직자윤리위, 퇴직공무원 83% 재취업 승인...취업·심사 ‘유명무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08 1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취업 심사제도...인사채용에 면죄부 줘선 안돼"

최근 5년간 재취업을 신청한 부처별 퇴직공무원 3882명 중 83%(3224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상당수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 불승인이 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경찰청에선 총 1520명의 퇴직자 중 1233명(81.1%)이 심사를 통과했다. 승인율 90% 이상인 부처는 감사원(93.2%), 검찰청(94.1%), 관세청(90.4%), 국가정보원(98.1%), 기획재정부(96.6%)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