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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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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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 초래"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다”면서 “정부에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안을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장 올해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시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자사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그간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2017년 25억, 2018년 15억, 지난해 말 10억 등 순차적으로 낮춰왔다.

이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배치되는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는 유예돼야 한다”꼬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 코로나19로 급락한 후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현행 대주주 과세 방식은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김병욱,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 촉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2020.9.29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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