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다”면서 “정부에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안을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장 올해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시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자사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그간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2017년 25억, 2018년 15억, 지난해 말 10억 등 순차적으로 낮춰왔다.
이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배치되는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는 유예돼야 한다”꼬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 코로나19로 급락한 후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현행 대주주 과세 방식은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