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대상 기관 중 불과 7.5%만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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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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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준수토록 관리 감독 강화해야"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대상기관 2082개 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은 7.5%(157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매년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지만, 법에 정해진 의무배치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국·공립 교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예술교육사 미배치에 따른 제재 조항은 없는 상태다. 현재 문화에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2만475명이다.

이 의원은 “시간과 돈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의무배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경력 산정 방법 마련과 승급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허술한 운영 상태를 바로잡아 문화예술교육사 2만명 시대에 걸맞은 자격증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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