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코로나19 구상권 소송 돕는다…'구상권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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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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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에 설치…불법집회에 강경 대응

법무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구상 청구소송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구상권행사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구상권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가와 지자체 구상금·손해배상 소송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을 위해 각 지자체가 파악한 피해 사례·증거 등을 수집·검토하고, 위법한 유형과 일정한 제소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구상권 청구에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시·부산시·강원도·경상남도와 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언제든 참여가 가능해 동참 기관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 관계자는 "협의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적정한 소송을 하도록 지원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위법한 집회 등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면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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