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취하라"...권익위, 나눔의집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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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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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신고자 보호조치 이뤄지도록 지속 모니터링"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름여간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나눔의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상당 금액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거나,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는 사례 등을 확인됐다. 사진은 2019년 생활관 증축 당시 할머니들의 물품이 외부에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나눔의집'에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 △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은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4일까지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제기해 신고자 보호를 외면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나눔의집 신고자들이 조속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자들이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지속해 부과하고, 나눔의집 내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앞서 신고자들은 올해 5월 나눔의집 운영진이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고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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