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죽어볼래" 나경원 前 비서, 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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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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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해당"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당시 15세)을 전화로 폭언·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 박모씨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나 전 의원은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불법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다. 이후 A군은 나 전 의원이 공유한 글에 나 전 의원도 과거 불법주차를 했지 않았냐는 취지로 댓글을 단다.

이에 박 전 비서는 A군 댓글 관련 A군에게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니네 학교로 내가 찾아갈게"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박 전 비서는 사직했으며,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A군은 박 전 비서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박 전 비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재산형(벌금·과료·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이다.

하지만 박 전 비서는 정식으로 유무죄를 다투겠다며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박 전 비서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발언이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리며 형은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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