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최종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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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09-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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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예금을 제외한 펀드·신탁·변액보험 등이 모두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으로 묶인다. 은행들은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상품정책을 총괄해야 하며, 판매에 대한 책임은 은행 이사회가 진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은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모범규준에는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과 관련해 상품심의·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개선사항이 담겼다.

먼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은 모두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 적용대상이다. 다만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와 같이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veto) 판매를 보류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녹취, 서면과 같은 방식으로 10년간 보관된다.

위원회는 상품심의(기획·선정)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을 고려해 상품판매 여부·판매대상 고객군·판매 한도를 심의해야 할 뿐 아니라,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을 고려해 판매 채널도 지정한다.

비예금상품 판매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도 도입된다. 막연한 원본 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 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 활용했으며, 다양한 도표·그래프 사용을 통해 고객의 이해 가능성도 높였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톨 제도는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하여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비예금 상품 판매시 제한사항도 마련됐다.

비예금 상품은 전화, 휴대폰 메시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시에는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가 제한된다.

사후관리도 강화돼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판매중단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야 하며, 심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판매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이번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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