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 취소자 중 '절반' 음주운전…올해 들어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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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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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 등 음주운전자 적극 관리해야"

인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등 음주운전이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후 다시 딴 운전자의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일반 운전자들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MBC방송화면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2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접수 건수인 3787건을 상회하는 수치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건 중 음주운전 취소자는 5만9102명으로, 전체 비중은 45.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자 비중(36.6%)보다 높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5년에 재취득한 15만8000명의 이후 지난달까지 단속 이력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보면 14.0%는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1.4%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이 최근 증가하는 모습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당시 22세) 사고를 계기로 작년부터 시행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음주운전자 관리가 주요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며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요건이 더 까다롭고,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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