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로 ‘본인인증’ 되나... 정부에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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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9-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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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동통신 3사에 이어 본인확인(인증) 시장에 진출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비바리퍼플리카 등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주민등록번호 사용 없이 본인을 확인하는 대체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기존 이통사의 인증 서비스 없이도 이용자의 가입, 탈퇴, 비밀변호 변경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증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의 임시 허가를 받았다. 포털 네이버 앱과 메신저 카카오톡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실물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향후 자격증 인증 등으로 영토를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학계와 정보보호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본인확인기관에 적합한지 판단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네이버(왼쪽),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미지[사진=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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