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영장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4 21: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와 장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역당국)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관련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 여지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성북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과 관련한 방역당국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신도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도록 종용한 목사 C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