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네이버통장 막는다"…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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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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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신원확인 분야 제도개선 방안 구축

  • 금융위, 연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 반영

금융당국이 제2의 '네이버통장'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인인증제도의 올해 연말 폐지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 단순 정보조회, 출금동의 등 위험성이 낮은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금융사의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연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금융위는 우선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도적 장치 구축 방안으로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 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을 자동화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네이버통장의 논란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네이버 통장'이란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인증제도의 연말 폐지를 앞두고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에 대해 금융사의 신원조회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과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네이버 통장과 자동차보험 가격비교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 검토중) 등 빅테크들의 금융진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자결제업자들이 마이데이터사업을 위한 '주문내역 공개' 관련 조속한 시일내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는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핀테크(금융기술),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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