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실태 알린 쿠팡 노동자들, 회사 상대 해고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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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9-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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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린 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노동자 A씨와 B씨가 지난 16일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그간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쿠팡의 방역 실태를 알렸다. B씨는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이 단체는 "쿠팡 측이 올해 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들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만 계약 연장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들에게는 해고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았는데,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했다"며 "쿠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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