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하러 3개월 아이 방치 질식사' 아버지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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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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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출 중이던 어머니는 사망해 2심에서 공소기각

생후 3개월 된 자식을 방치하고 부인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질식사를 이르게 한 남자가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외출하고 있던 부인 B씨로부터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통화 이후 생후 3개월 된 자식을 방치한 채 밖으로 나섰다. 이후 A씨는 2시간 만에 귀가하고 부인은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다. 귀가한 A씨는 아이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양육 과정에서 집안 내부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다른 자식도 키우며 세탁한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어간 A씨는 자식이 자신을 좋아했다고 진술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낮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친부모로서 피고인들이 아이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1주일에 2~3회 이상 보호자 없는 상태로 아이들을 유기·방임해 결국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이들을 유기·방임했지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점, B씨는 아이 사망에 직접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A씨는 징역 5년을, B씨에겐 징역 4년과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B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 절차과정에서 사망해 공소기각 판결됐다.

이에 2심은 A씨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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