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한 숙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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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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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으로 한정

  • 매출액 일부 마을기금 출연 등 상생안 마련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걸음 모델의 첫 번째 성공 사례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을 발표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거주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으로 한정된다. 빈집의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연면적 230㎡미만(약 70평)의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은 6만1317동으로 전체 농어촌 주택(392만9000동)의 1.5% 수준이다. 이 중 철거 대상은 4만2111동(68.7%), 활용 가능한 빈집은 1만9206동(31.3%)이다.

지역별로 빈집은 전남이 1만2988동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경북(1만1765동), 전북(1만633동), 경남(9647동), 충남(6447동) 순이다.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총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의 사업장만 운영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여야 한다.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 대상 빈집에 연접한 주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매출액 일부의 마을기금 출연을 포함한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보험·책임보험 등의 가입도 의무다.

앞서 다자요는 10년간 무상 임대한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 후 반환하는 새로운 숙박 모델을 시도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 거주 요건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농어촌 민박을 찬성하는 쪽은 농촌의 빈집문제 해결과 농촌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기존 민박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마을주거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농어촌 민박은 매년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신고된 전국 농어촌 민박 수는 2010년 1만8858개에서 지난해 2만8551개소로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갈등 조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우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효과를 검증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을 정지하고 실증특례 중지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민원 내역뿐 아니라 영업일, 이용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농촌 숙박업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민박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총 2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컨설팅 지원(14억),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5억), 서비스 안전교육(4억5000만원) 등에 쓸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 민박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해 자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등 경영부담을 줄이고, 무신고 숙박시설의 참여를 제한해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신사업이 농촌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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