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된 신용대출] 은행 막힌 가수요, 카드론·P2P로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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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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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P2P주담대 7.4%↑ 올해 최대 증가

  • LTV 규제 안받고,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 카드론 이용액도 6월 이후 다시 급증세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 폭증세가 잠시 멈췄으나, 대출 '가수요'가 카드론이나 P2P금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에서 빌리지 못한 주택자금이나 주식 투자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충당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20일 한국P2P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협회 회원사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하는 27개사의 개인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규모는 은행권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가폭이 상당하다. 최근 3개월의 전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6월 6.9%, 7월 6.5%, 8월 7.4%다. 8월은 올 들어 최대 증가율이다. 앞서 5월에는 -1.0%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해 대출 수요가 커졌던 2월(4.3%)과 3월(4.6%)에도 증가율은 5% 이하였다.

6월 이후 증가율이 급등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6·17 부동산 대책과 공모주 열풍으로 인한 자금 수요가 P2P금융의 개인 주담대로 몰린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P2P금융의 개인 주담대가 상대적으로 대출 받기가 쉬운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P2P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P2P 업체가 자기자본을 태우면 70%까지만 빌려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9억원 이하 40%, 초과분 20%, 15억원 초과 0%)에 비하면 상당히 느슨한 편이다. 자기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대출에 대해 P2P 업체들은 보통 주택가격의 85%까지 취급하고 있다.

돈을 갚기가 은행 주담대보다 부담이 적은 점도 수요가 몰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P2P금융의 주담대는 보통 매달 이자만 갚다가 한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만기는 1년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은행 신용대출과 돈 갚는 방식이 유사한 것으로, 은행 주담대가 거치 기간을 최소화하고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P2P금융은 별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카드론 수요도 크게 늘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이용액은 지난 7월 기준 3조9891억원으로 전월보다 476억원 증가했다. 카드론은 지난 3월 4조3242억원 급증한 이후, 4월과 5월 각 3조5000억원대 증가폭을 유지했으나, 6월과 7월 각각 3조9000억원대로 다시 늘었다. 업계에서는 8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며 신용대출 급증세는 꺾일 수 있지만, 금리보다 한도가 중요한 가수요자들의 경우 결국 2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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