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DLF 소송' 첫 변론…손태승-금감원 법정공방 서막

  • 우리금융 회장 소송대리인 前행정법원장 등 13명

  • 금감원장 대리인은 4명…손 "중징계 취소해달라"

  • 씨티은행 위험상품 '나몰라라'…불완전판매 적발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이번 주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본격적인 법정공방의 서막이 오른 게 주목을 끌었다.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전직 행정법원장을 포함한 전관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 등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손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사활을 건 모습이다. 금감원도 쟁점 소명에 주력하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서 열린 변론부터 공방을 벌였다. 원고는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 피고는 금감원장으로 손 회장 측이 6개월 전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이다.

손 회장의 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7명과 법무법인 화우의 6명 등 모두 13명에 달하는 반면, 윤 원장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충정의 변호사 4명이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규모면에서 손 회장 측이 우위에 있으나, 특히 각 변호인의 경력을 볼 때 승소에 대한 손 회장의 의지가 충분히 실렸다는 평이 따른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김앤장 소속 이재홍(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비롯 행정법원 판사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측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최종 승소한 김의환 변호사(16기) 등도 손 회장측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앞서 손 회장은 올해 초 금감원이 통보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에 대해 지난 3월 취소 소송을 냈고,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 금감원 측의 징계 사유에 불응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선 금감원의 징계 권한과 더불어 DLF 상품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해 위반 사유가 명백했는지, 이에 따른 경영진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 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이 소명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수 차례 변론이 오고 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1심 선고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항소까지 고려할 때 최종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개인(손 회장)이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행)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주는 또 한국씨티은행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위험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된 소식이 들렸다.

금감원이 씨티은행을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구속행위 금지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측에 기관주의를 비롯 6억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임직원 2명에게도 '자율처리필요사항'의 제재를 내렸다.

씨티은행은 우선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해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 수 천 건의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기준의 원달러 환율(1118.1원)을 적용하면 해당 금액은 8조3627억원, 건수는 5042건에 달한다. 이같은 거래한도 초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씨티은행은 또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16건, 178억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투자자가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들은 바를 이해했다는 걸 서명, 기명날인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확인사항은 전무했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품설명서 조차 교부하지 않아 명백한 불완전판매로 조사됐고, 외환파생상품 거래 중 투자자 일반 정보 등 영업에 관한 86개 자료에 대해선 기록·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아울러 씨티은행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평가, 통제하기 위한 내규·전산시스템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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