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동의의결제도로 ICT분야 적시 조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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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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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신속한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라며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 절차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이날 공동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로의 무게 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동의의결 제도는 기존의 전통적 시정조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유연하고 신속한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았다. 

그는 "2014년에는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됐고 얼마 전 입법예고를 마친 대리점법 개정안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동의의결 제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공정위의 주요 사건처리 절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이미 동의의결 제도를 실제 사건처리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경쟁법 집행 절차의 글로벌 스탠더드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시정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지만, 동의의결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 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목적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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