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발명품, 특허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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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9-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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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불가능···다만 미래 기술발전 위해 논의 필요할 듯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인공지능(AI)이 창의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AI는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준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AI가 독립적으로 수학적 이론을 증명하거나 작곡·작사·작문 등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AI가 그린 인상파풍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약 5억원에 낙찰되었으며, AI 작곡가인 '이봄'이 작곡한 곡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AI의 창의성이 현행법과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특히 특허법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특허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AI의 발명품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느냐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인공지능 시스템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음식용기와 램프에 대한 발명이 미국·유럽 특허청에 특허 출원됐으나 특허청은 발명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 심사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과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앞으로는 변화의 여지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부됐으나 미래에도 AI가 특허법상 창작의 주체로 인정될 수 없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AI의 기술발전은 경제와 사회 전체에 널리 응용되는 범용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점 더 가속화되는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의 법적 지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도 'AI 창작에 대한 특허법적 이슈' 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진단했습니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창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민법과 기타 법령의 정비가 선행된 이후 특허법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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