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③탈세하면 ‘3배’ 벌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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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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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하고 싶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금은 형태만 달리했을 뿐 항상 존재해 왔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적게 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절세의 방법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게 첫 번째다. 세금을 늦게 내거나, 세법에서 정한 비용을 누락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최고의 절세는 세법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는,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뜻이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건 명백한 탈세 행위다. 다양한 탈세 유형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등이 있다.

실물거래가 없는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한다든가,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등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탈세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탈세 행위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포탈한 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조세 포탈 혐의가 있으면 조세범칙조사를 받는데, 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고발 범칙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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