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9-17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개 물림 사망사고 보상 8000만원 이상

  • 개정 동물보호법,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

내년 2월부터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에 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고 보상의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내년 2월 개정법 시행 후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다 적발되면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맹견 로트와일러 [사진=아주경제DB]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반려견 등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가 약 165만원, 치료비 상위 10%의 평균치는 약 726만원인 점을 감안해 보상액 범위를 다른 민간 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평균 치료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 물림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 상품의 경우 대부분 보장 금액이 500만원으로 낮은 데다 맹견이나 대형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될 때도 있어 민간 자율에 맡겨서는 적정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