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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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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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총선 기간 유상봉에게 편의를 대가로 상대후보에 허위사실 유포하게 한 혐의

4·15 총선 당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각종 편의를 대가로 상대후보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한 의혹을 받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출석 요구에 휴대전화도 받지 않은 채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서 떨어지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통합당 안상수 후보와 경쟁해 171표 차이로 남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다.

유씨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유씨는 고소장에 "2009년 안상수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기재했다.

윤 의원의 보좌관 A씨(53)도 이 과정에서 유씨 아들과 사전에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측은 유씨 부자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안 전 의원은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후 경찰은 유씨 부자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대가로 유씨에게 이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시키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며 보완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보완했으나 검찰은 다시 윤 의원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했다.

관련 사건으로 유씨 부자와 보좌관 A씨는 구속됐으며 이번 주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지난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가던 중 '윤 의원과 선거개입 관련 직접 논의한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다"며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7월 입장문을 내 "지난해 8월 억울한 민원으로 유씨를 처음 만났고, 의례적인 민원처리였다"며 편의 제공은 맞지만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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