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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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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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2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4532만원의 추징금도 병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I병원 원장 등의 구속에 기여한 점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채 전 대표가)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늦기 전에 범행이 발각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채 전 대표도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I성형외과에서 약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병원장 김모씨 등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있다.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은 검찰이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I성형외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애경산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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