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2금융권 호우 피해 지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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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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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활동·긴급자금 지원·성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 진행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신협임직원들이 충남 금산군 일대 수해지역을 찾아 복구를 돕고 있다.[사진=신협중앙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발생 현장을 찾아 긴급 복구 지원활동을 진행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신협중앙회 및 대전충남 신협 임직원 250여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 일대를 찾아 복구지원활동을 실시하고, 2000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충남 금산군 외에도 전국 각지의 수해발생지역에 지역신협 임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지원활동을 진행했다.

충남 금산군 일대는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되는 등 약 1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신협 임직원들은 피해가구의 집기류 철거 및 인삼채굴, 지주목‧차광망 철거 등 현장 일손을 도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피해를 본 고객 대상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들 지역에 긴급자금대출과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 회원이라면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없이 긴급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고에 따라 우대금리는 다르며, 총 지원 한도는 100억원이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p 내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10월5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참여해 조성한 1억원 규모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성금은 인명 피해, 주택 침수·파손 등 주거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랜 장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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