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재상고... 법조계 "결과 뒤집기 어렵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0-08-15 0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전고검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주장

  • 남편 이 씨 "보험금 지급하라"며 민사소송 제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무죄 판결이 내려진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남편 이모씨(50)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살인·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2세를 임신한 아내를 살해할 급박하고 명백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은데다 고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 씨는 11개 보험사에서 총 26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수익자는 자신과 상속인으로 사망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이 계약돼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검의 상고 요지는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편 이 씨가 아내 사망 몇 시간만에 화장장을 예약할 정도로 신속했고 경찰은 부검조차 하지 못했다. 또 아내가 숨지기 2개월 전 보험금이 30억9000만원에 달하는 변액보험을 드는 등 여러 간접증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전고검의 상고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대전고검의 재상고는 절차적 판단이지, 실익적 판단은 아니라는 이유다.

현재 남편 이씨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이자를 합해 100억원 이상이다. 남편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5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진행된 외국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 현장검증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